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나 대학 등 산업기술을 가진 기관들의 기술 보호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다루는 전문 인력 관리에 대한 조사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에 전문 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전문 인력 관리 현황 포함
- 기술 취급 인력 관리 체계의 명확한 규정 마련
- 산업기술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보호ㆍ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대상으로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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