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유연한 교육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이나 다른 학교 등으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기관 파견 근거 신설
- 교육공무원의 사립학교 파견 근무 허용
- 인사 교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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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0.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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