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술병에는 과도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만 적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에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도 함께 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추가하여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술병에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
- 경고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