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사람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하여 인재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이전 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
- 수도권 대학 졸업을 이유로 한 지역 인재 채용 제외 규정 삭제
- 이전 지역 출신 인재의 재유입 촉진을 위한 채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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