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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로의 구조나 환경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할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로 인프라를 더욱 안전하게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로안전도 평가 제도 신설을 통한 도로 안전성 객관적 측정
  • 도로 구조 및 환경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 분석 근거 마련
  •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적인 평가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신설). 또한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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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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