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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결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의 연계 및 활용 근거 마련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 생산 체계 구축
  •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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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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