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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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돕고자 합니다. 센터는 앞으로 복지 관련 교육과 자문, 우수 사례 확산 및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명시
- 복지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자문 기능 강화
- 우수 복지 사례 발굴 및 확산 업무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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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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