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지역별로 복지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하여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방교부세 종류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
- 지역별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완화 및 균등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나 수준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나 복지권 보장에서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