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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터넷상에서 마약류의 제조나 매매 등을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올린 사람은 처벌받으며, 해당 정보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 마약류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고 유통 방지 의무 부여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화
  •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 게시자 처벌 규정 신설
  •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로 얻은 수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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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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