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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전력망 설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이를 위한 사업자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설치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설비를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공동 이용 전력망 접속설비 설치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
  •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근거 마련
  • 전력망 계통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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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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