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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 실태 조사와 관리 권한을 주로 맡고 있어 중앙 정부의 관리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염 관리 시설의 운영 현황과 검사 여부까지 보고하게 하여 정부가 토양오염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대상 항목 확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 현황 보고 의무화
  •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 보고 항목 신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양오염 관리 및 대응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자체에 위치한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 현황 및 영업 여부 파악, 상시측정 진행 여부, 상습적 측정 미진행 시설 등 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토양오염을 관리, 예방해야 할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하여야 하는 대상 항목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다 원활하게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제2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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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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