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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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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