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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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 1채를 2채로 공급받으면 2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자용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재개발로 1주택이 2주택으로 공급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1세대 1주택자 대상 지방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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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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