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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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려면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선거 당일 행정 실패가 발생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중단이나 시스템 마비 등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 투표권 침해 발생 시 청문회 개최 의무화
-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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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6.07.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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