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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몸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7세 이하의 나이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상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한 소년소녀병 모두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
  •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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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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