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융상품 문제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이 복잡해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사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금융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바꾸어 소비자를 더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사의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금융상품 판매 관련 입증 책임의 금융사 전환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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