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를 제때 제출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투명한 세금 납부를 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일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유지
- 세액공제 특례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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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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