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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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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말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보장
  • 의견진술권 및 소송 대리권 명시
  • 미성년자 및 장애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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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