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신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사업을 심사하고 점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면서도 국회의 심의와 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도입
  •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점검 실시
  • 심사 및 검토 결과를 예산 배분과 조정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ㆍ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