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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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실제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함께 연구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돕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 촉진 시책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 공통 활용 기술 개발 및 성과 공유 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9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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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5.03.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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