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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 조항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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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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