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노동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을 별도의 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모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기준법에 있던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이는 법 체계를 정리하여 노동 관련 법들 사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별도 제정법으로 이관
-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 및 혼선 방지를 위한 입법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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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8.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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