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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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 대상물의 특성이나 재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기간과 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입 기준을 관련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여 보험 상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험 가입 기간 및 요건 고시 근거 마련
- 보험 가입 기준의 심의회 심의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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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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