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마을어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 대상이었던 양식수산물 외에 마을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마을어업 수산물 추가
- 이상기후로 인한 마을어업 생산 감소 피해 보상 근거 마련
- 어촌 공동체 유지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우리 어촌공동체를 지탱해 온 기초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 왔음. 최근 고수온 현상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어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어가 생계를 위협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부채질함. 마을어업은 전체 어업생산액의 2%에 불과하지만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촌계를 유지하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음.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마을어업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상기후에 따른 마을어업수산물의 생산 감소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재해보험의 범위와 대상에 양식수산물과 함께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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