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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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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늘어난 농어업 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경우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하고, 보험 상품 개발과 실태조사를 체계화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며, 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업재해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손해평가사 정기 교육 의무화 및 보험 가입자의 평가사 교체 요구권 신설
  •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시 관련 단체 의견 청취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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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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