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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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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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