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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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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 등 건강 문제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급식 운영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와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학교급식법 목적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명시
  • 국가 및 지자체의 종사자 건강 보장 책임 부여
  •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심의
  •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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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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