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직접 받는 절차를 도입하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
-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