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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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산업체와 연계된 계약학과 설치가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 수요에 맞는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대학 내 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학과 설치 관련 정책적 지원 근거 신설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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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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