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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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나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수의사는 업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아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축 살처분 동원 인력의 심리지원 대상 포함
- 동물 인도적 처리 수의사의 심리지원 대상 포함
-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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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8.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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