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만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군·구 조례를 통해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화 관광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시·군·구 조례를 통한 관광협회 지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특화 관광 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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