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3
현재는 수사기관이 전화나 말로 긴급하게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나중에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을 걱정해 긴급 조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전화·구술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큰 실수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전화 또는 구술을 통한 긴급 지급정지 요청 근거 법률 명시
- 긴급 지급정지 조치 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