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7
이 법안은 2026년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변화된 제도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업무 절차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기밀 보호와 관련된 수사 및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 지휘 문구 삭제
- 군사법경찰관의 검사 지휘를 지도·조언 요청으로 변경
- 피의자 구속장소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주체 수정
- 불법 구속 의심 시 사건 송치 명령을 석방 명령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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