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현재 법은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형식적 신고 여부보다 실질적 위험성 중심의 법 집행
-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 및 국가 형벌권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조차 단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례 또한 집회의 목적과 형태,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형벌권 행사의 엄격한 한계를 제시한 바 있음. 신고제는 집회의 평화적 개최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신고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형벌을 부과할 만큼의 실질적 가벌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