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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재정법은 남은 예산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조항 번호가 바뀌면서, 현재 국가재정법이 가리키는 조항 번호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속 인용 조항을 실제 바뀐 지방교부세법의 조항 번호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교부세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조항 번호 현행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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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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