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새로 지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
-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관심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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