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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침해 화장품 유통을 막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과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의 판매 및 보관·진열 금지
  • 침해 화장품 유통 시 영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요청 근거 마련
  •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및 수출 지원 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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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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