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 광고 제작 금지
- 전문가 추천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규제
- 소비자 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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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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