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높여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 입학 자격 완화를 통한 지원 기회 확대 및 우수 병역 자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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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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