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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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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산의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피해자 지원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 관련 피해자 지원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세제 혜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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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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