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0
과거 부산의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피해자 지원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 관련 피해자 지원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세제 혜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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