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되면서 도박 중독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 학교장 주관 연 2회 이상 예방 교육 시행
- 청소년의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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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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