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최근 청소년의 도박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예방 교육은 부족하고 학교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체계를 바로잡고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 교육 실시
- 도박 예방 교육 내용 및 운영 체계의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조 1,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예방교육은 일회성 또는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며, 실제 예방교육 실시 학교가 전체의 약 27.2% 수준에 그치는 등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주기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