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이 법안은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국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전국 빈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 노력 의무화
- 국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의 통합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ㆍ제4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