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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입주 희망자가 자신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대기 순번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전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정보체계 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벌칙 조항 정비
  • 공공임대주택 관리 규정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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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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