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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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 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이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평가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 평가 제도 도입
-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
-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예산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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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1.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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