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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이들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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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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