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는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여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제를 선정제로 바꾸고, 서비스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를 선정제로 변경
- 서비스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적 사업자 선정 가능
- 고부가가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소비자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ㆍ중개ㆍ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ㆍ회계ㆍ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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