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도록 돕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공공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가로막던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술 사업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및 업무 범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의 보유 기술 제한 폐지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 기술 사업화 지원 비용 수취 등 제도 운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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