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6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였지만, 관련 사업과 기관은 여전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합 및 폐지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을 통한 업무 일원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의 전담 추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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