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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어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전원을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국회와 외부 단체,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나누어 추천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국회, 외부 전문 단체,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나누어 추천
  • 이사회 의결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 방송사 사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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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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